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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30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B는 2006년 4월 경 피고 총회 산하 서울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C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나. 2009년 경 B와 C교회의 시무장로인 원고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C교회 재판국은 2010. 10. 30. A 장로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노회 재판국은 2011. 5. 3. A 장로를 면직 및 출교한다는 판결을, 상고심인 피고 총회 재판국은 2011. 7. 22.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2. 5. 8. 서울노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서울노회 재판국에서 내린 확정판결 중 출교판결을 취소한다는 재심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재심판결에 반발한 B는 2012. 6. 8. C교회의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였다.

227명의 세례교인은 위 임시공동의회에 참석하여 220명의 찬성으로 C교회가 서울노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위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을 ‘피고 측 교인들’이라고 한다)를 한 다음, D자 기독교성결신문을 통해 2012. 6. 10. 서울노회를 탈퇴하였다는 내용의 ‘노회 탈퇴공고’를 게재하였다. 라.

그러자 서울노회 재판국은 2012. 7. 2. B를 C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E을 C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와 같이 B와 서울노회 간 분쟁이 심화되자, 피고 총회 정치부는 2012. 6. 28. B 측에 피고 총회 서울북노회(이하, ‘서울북노회’라고 한다)로 이명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결정(처리방침)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이명명령’이라 한다), 이에 따라 B는 2012. 7. 3. C교회 명칭으로 서울북노회에 가입 신청을 하여 2012년 7월 경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담임목사 B)’의 명칭으로 서울북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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