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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합573920
판결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B노회에 속한 C교회의 교인으로서 장로 겸 당회원이다.

피고는 산하에 65개의 노회를 두고 있는 장로회 총회이다.

나. 피고 총회 재판국의 2014. 9. 1.자 판결 피고 총회 재판국은 2014. 9. 1. 원고를 비롯한 C교회 장로들이 서울B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 사건에서, ‘2012. 10. 26. 내지 같은 달 27. 열린 제34회시 서울B노회가 결의한 C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 당시 청빙된 D 목사의 청빙 결의 및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총회 재심재판국의 2015. 8. 28.자 재심 판결

1. 소송당사자들은 이미 합의된 화해와 분립원칙을 지킨다.

2. 소송당사자들은 C교회를 현 C교회와 (가칭)OO교회로 분립하는 일에 합의한다.

3. D 목사는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따른 지위의 회복과 동시에 C교회 위임목사직 사직서를 재심재판국장에게 제출하고, 분립하는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

4. 현 C교회는 (가칭)OO교회의 분립자금으로 6억 원을 지원한다

(기한은 2015. 6. 17.로 한다). 5. 합의 후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합의를 깨뜨린 책임을 물어 판결하는 총회 재심재판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울B노회장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 총회 재심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위 재심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5. 5. 4. 원고를 비롯한 C교회 장로들 전권대표인 E, 서울B노회장, D 목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가 이루어졌다.

1. 이 사건의 소송은 이 사건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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