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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11 2012가합50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2013.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소재한 D 건물의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2. 2.부터 2015.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각되기 전까지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11. 1.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G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2. 11. 16. 주식회사 팜스에프앤비에게 위 점포가 매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지급을 지체한 2011. 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날의 전날인 2012. 11. 15.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709,500,000원(2011. 2. 1.부터 2012. 11. 15.까지 21개월 15일 × 월 3,3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559,500,000원(= 709,500,000원 -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임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8.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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