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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22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23,162,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인천 서구 D 내 E호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인 F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위 공장 신축 분양 사업의 분양업무, 자금관리, 행정 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받아 사무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분양업무 등을 수행 처리하는 회사이다.

나. 2015. 8. 13. 분양계약 1) 원고는 2015. 8.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 중 G호, H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G호의 분양대금은 1,142,787,600원, H호의 분양대금은 720,216,900원이며, 입주예정일은 ‘2016년 12월 중’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각 건물을 별개로 가리킬 경우 ‘G호’, ‘H호’라고만 한다

). 2) 분양대금 중 G호의 계약금 57,139,380원 및 H호의 계약금 36,010,845원은 계약 체결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5회로 나누어 각 지정된 기일에, 잔금은 G호, H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분양계약 주요 내용 제2조 (계약의 해제) ③ 원고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 B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B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입주절차 ⑦ 원고는 입주 이전에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신고 및 등록 인허가 등을 마치거나 얻지 아니하고는 입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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