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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5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주)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채권추심(영업)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로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업무수행 중 금전 또는 변제금을 수령한 때는 즉시 피해자 회사의 관리책임자에게 변제수령사실을 통보하고 수령당일 피해자 회사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한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령당일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법무사 비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E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사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3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6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채권추심금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30.경 채권자 G의 의뢰로 채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경 채권자 I㈜의 의뢰로 채무자 J㈜의 대표 K으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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