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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5, 6, 7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과 ‘E’에서 자금 및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장기근속자 휴가비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2. 12:31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위 D의원의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휴가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4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7. 16:18경 그 중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직원상여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위 D의원의 직원상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1,4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30만 원을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원상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8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마케팅비 및 시재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D의원 사무실에서, 위 D의원의 마케팅비 및 시재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한 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마케팅비 및 시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84,12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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