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16.부터 2012. 10. 15.까지, 보증금 2,300만 원, 차임 1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 B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5. 10. 15.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네이게이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2. 28.까지 월 차임 15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5.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2. 28. 2017년 2월분 차임까지 원고와 약정한 임료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