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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2359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16.부터 2012. 10. 15.까지, 보증금 2,300만 원, 차임 15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5. 4. 20.경 피고 B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5. 10. 15.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네이게이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2. 28.까지 월 차임 155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5.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1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2. 28. 2017년 2월분 차임까지 원고와 약정한 임료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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