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8.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4,300,000원, 특약 3개월 간 무상사용, 임대차기간 2015. 8. 19.부터 2017.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무상사용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2. 15.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 B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15.경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출입문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고 오후 9시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쪽 입구를 시정하여 피고 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가 속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매월 수천 만원씩의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으며, ③ 원고 회사 직원들이 위 상가건물의 다른 점포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선수관리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