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였던 망 C의 상속인들은 2012. 10. 2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C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 11.경 마쳐졌다가, 이 일대에서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D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4. 9.경 마쳐졌고, 위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4. 10.경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8. 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그 무렵 소장 부본 송달로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임대인 피고는 점유 개시 무렵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양수인인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임. 내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