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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19 2015가단1043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206.16㎡를 인도하고,

나. 31,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피고 D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12. 2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D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의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피고 D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총 차임은 32,700,000원이고, 2014년 10월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D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D에게 도달한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 청구 가) 연체 차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2015. 10. 31.까지(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5. 10. 21.이지만 연체 차임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해지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2015. 10. 31.로 본다) 51,300,000원{= 84,000,000원(= 1,200,000원 × 70개월) - 32,700,000원 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300,000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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