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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돈이 필요한 데 2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 만원씩 1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선이자를 공제한 1,7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다른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매월 30 만원씩 1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6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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