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돈이 필요한 데 2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 만원씩 1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선이자를 공제한 1,7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다른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려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매월 30 만원씩 1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2,69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