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4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만 경사거리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7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 차량 속도 산출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