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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고합1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승용(기소), 김소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박종국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85,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백○○(여, 17세)와 최○○(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백○○ 및 최○○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백○○ 및 최○○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백○○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최○○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공소외 1(예명 ◇◇)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 젤을 이용하여 온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최○○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등

1. 영업수첩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백○○ 및 최○○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소외 1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몰수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백○○ 및 최○○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사실이나, 백○○ 및 최○○가 청소년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최○○ 및 백○○이 어려보여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도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7, 39, 143쪽 참조), ② 최○○ 및 백○○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고용한 △△△ 업주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 최○○ 및 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 및 백○○을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용하였고 그 사이에 위 최○○ 및 백○○가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 및 백○○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문수생(재판장) 김세현 황정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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