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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4하,1541]
판시사항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선행등기에 기한 토지 소유자가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득하는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로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 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하나의 토지에 관하여 2개의 등기가 존재하는데 그중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부상으로는 별개의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은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선행등기에 기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위 환지처분으로써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후행등기상의 토지 전체가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지의 단독소유권을, 후행등기상의 토지 일부만이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후행등기상의 토지 중 선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환지의 공유지분권을 각각 취득하게 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 5의 패소 부분과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ㅈ¹,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5, 6에 대한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3, 4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6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3,967㎡ 및 (주소 2 생략)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이하 위 (주소 생략) 소재 토지는 번지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1932. 2. 4.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등을 거쳐 1940. 1. 15.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소외 3과 그 장남인 소외 4가 순차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는데,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각 임야 중 29/33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이 사건 각 임야는 망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그 인근의 임야 등과 함께 새롭게 구획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서 1957년경 국유지로 신규등록되었고, 위와 같이 신규등록된 각 토지에 관하여 1958년경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 포함) 중 일부라도 이 사건 각 임야의 범위 내에 속하여 있는 토지는 1-2, 1-4, 1-6, 1-8 내지 1-13, 1050-2, 1050-3 토지(이하 일괄하여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재구획 토지’라 한다)이다.

3) 그 후, 이 사건 재구획 토지와 주변토지들은 다시 경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와 같이 구획 및 지번부여가 되었는바, 원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8토지’라 한다) 중 원심 별지3 도면 표시 ㅊ, ㅋ, ㅇ, ㅈ, ㅂ, ㅅ, ㅌ¹, ㄹ, ㅁ, ㅊ¹, ㅋ¹, ㄷ, ㅇ¹, ㅈ¹, ㄴ, ㅂ¹, ㅅ¹, ㄱ, ㄹ¹, ㅁ¹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토지 변경 과정 및 현재 토지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별지3 도면 중 해당 부분 (위 부분의 토지 변경 과정) 등기명의인 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등기종류
1 ㅊ, ㅋ (1-8, 1-2, 1-10 → 7, 7-5) 대한민국 고령 1958. 5. 5. 제430호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2 1995. 8. 7. 제14598호 소유권이전등기
2 ㅇ, ㅈ (1-2, 1-10 → 7-1, 7-6) 대한민국 1958. 5. 15. 제431호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4 1990. 1. 12. 제296호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1998. 7. 8. 제6848호
3 ㅂ, ㅅ, ㅌ1 (1-2, 1-10, 1050-2, 1050-3 → 9, 9-1) 대한민국 1958. 5. 15. 제433호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4 1990. 1. 12. 제296호 소유권이전등기
4 ㄹ, ㅁ, ㅊ1, ㅋ1 (1050-2, 1050-3, 1-4, 1-11 → 10, 10-1) 대한민국 1958. 5. 15. 제432호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4 1990. 1. 12. 제296호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1998. 7. 8. 제6848호
5 ㄷ, ㅇ1, ㅈ1 (1-4, 1-11, 1-6, 1-12 → 11, 11-3) 대한민국 1958. 5. 15. 제434호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6 1998. 10. 1. 제9446호 소유권이전등기
6 ㄴ, ㅂ1 (1-6, 1-12 → 11-1) 대한민국 1958. 5. 15. 제436호 소유권보존등기
7 ㅅ1 (1-6 → 11-4) 대한민국 1958. 5. 15. 제436호
8 ㄱ, ㄹ1, ㅁ1 (1-6, 1-12, 1-9, 1-13 → 12, 12-1) 대한민국 1958. 5. 15. 제435호
피고 5 1975. 1. 14. 제109호 소유권이전등기

4) 7-5, 7-6, 9-1, 10-1, 11-3, 12-1 토지는 아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지적공부상 7-5 토지는 지적공부상 7 토지와 함께 등기부상 이 사건 제1토지로, 지적공부상 7-6 토지는 지적공부상 7-1 토지와 함께 등기부상 이 사건 제2토지로, 지적공부상 9-1 토지는 지적공부상 9 토지와 함께 등기부상 이 사건 제3토지로, 지적공부상 10-1 토지는 지적공부상 10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4토지로, 지적공부상 11-3 토지는 지적공부상 11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5토지로, 지적공부상 12-1 토지는 지적공부상 12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8토지로 각 등기되어 있다(지적공부상 11-1 토지, 11-4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번 그대로 이 사건 제6, 제7토지로 각 등기되어 있다).

5) 이 사건 재구획 토지 중 1-4, 1-6, 1-10 내지 1-13 토지에 관한 각 폐쇄등기부에는 1954년경부터 1957년경까지 사이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특히 위 각 토지 중 1-4, 1-6 토지는 분배지 명세서에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1-4, 1-12 토지에 관하여는 그 상환대장이 존재하고, 1968. 12.경 합가리 농지위원회에서는 1-4 토지 면적을 정정하면서 1-4 토지를 분배농지로 기재한 바도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1-4, 1-6, 1-10 내지 1-13 토지가 있었던 부분과 1-8, 1-9, 1050-2, 1050-3 토지가 있었던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중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ㅈ, ㅊ, ㅋ, ㅅ³, ㅂ²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4, 1-6, 1-10 내지 1-13 토지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분배하고 수분배자들이 그 대금을 상환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미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위 부분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심 별지 도면2 표시 ㅋ¹, ㅇ¹, ㅅ¹,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ㅈ, ㅊ, ㅋ, ㅅ³, ㅂ² 부분은 1-2, 1-8, 1-9, 1050-2, 1050-3 토지가 있었던 부분으로서,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고 수분배자들이 그 대금을 상환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 5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유 또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제6조 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때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상환증서의 발행이 있어서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구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0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1-10 내지 1-13 토지는 분배지 명세서에 분배농지로 표시된 1-2, 1-3, 1-5, 1-7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중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ㅈ, ㅊ, ㅋ, ㅅ³, ㅂ²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4, 1-6, 1-10 내지 1-13 토지가 있었던 부분)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로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 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하나의 토지에 관하여 2개의 등기가 존재하는데 그 중 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부상으로는 별개의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은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선행등기에 기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위 환지처분으로써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신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때 후행등기상의 토지 전체가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지의 단독소유권을, 후행등기상의 토지 일부만이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후행등기상의 토지 중 선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환지의 공유지분권을 각각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앞서 본 농지분배 및 상환완료 후인 1992년경 이 사건 재구획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1-8, 1-9, 240-1, 240-4, 240-5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로, 1-10 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로, 1-4 토지는 이 사건 제3토지로, 1-11, 1050-2 토지는 이 사건 제4토지로, 1-12 토지는 이 사건 제5토지로, 1-13 토지는 이 사건 제6, 제7토지로, 1-6, 2-1 토지는 이 사건 제8토지로, 1-1, 1-2 토지는 98 토지로, 240-6, 240-7, 1050-3 토지는 289-1 토지로 각 환지된 사실, ②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중 이 사건 제1토지는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ㅈ¹, 부분에, 이 사건 제2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ㄹ¹, ㅁ¹, ㅂ¹ 부분에, 이 사건 제3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ㄱ¹, ㄴ¹, ㄷ¹, ㅈ³, ㅌ, ㅍ, ㅎ, ㅇ³ 부분에, 이 사건 제4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ㅅ³,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에, 이 사건 제5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ㄹ, ㅁ, ㄴ³, ㄷ³, ㄷ, ㅍ², ㅎ², ㄱ³ 부분에, 이 사건 제6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ㄴ, ㅊ², ㅋ² 부분에, 이 사건 제7토지는 ㅌ² 부분에, 이 사건 제8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ㄱ, ㅅ², ㅇ², ㅈ², ㅁ², ㅂ² 부분에 각 해당하고, 98, 289-1 토지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지분배 및 상환완료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중 1-2, 1-8, 1-9, 1050-2, 1050-3 토지가 있었던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ㅈ, ㅊ, ㅋ, ㅅ³, ㅂ² 부분이 망 소외 3의 상속인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환지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임야에도 미침에 따라 망 소외 3의 상속인은 위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대신 그 환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제4토지, 98, 289-1 토지의 각 공유지분권을 새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망 소외 3의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는 이 사건 제1, 제4토지에 해당하는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ㅈ¹, ㅈ, ㅊ, ㅋ, ㅅ³,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의 각 공유지분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 소외 3의 상속인이 이 사건 환지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중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ㅈ, ㅊ, ㅋ, ㅅ³, ㅂ² 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파기의 범위

1) 원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 5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ㅂ² 부분은 이 사건 제2, 제3, 제8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망 소외 3의 상속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은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ㅈ, ㅊ, ㅋ, ㅅ³ 부분은 이 사건 제1, 제4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망 소외 3의 상속인이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그 지분비율은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은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에 대한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ㅈ¹,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은 이 사건 제1, 제4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망 소외 3의 상속인이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고 그 지분비율은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부분도 파기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 5의 패소 부분과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ㅈ¹,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3, 4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5, 6에 대한 상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3, 4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6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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