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주군 C에 관한 조선총독부 작성 토지조사부에는 ‘국(피고)’가 1914. 10. 30. 경기도 양주군 D 임야 2,281평(약 7,54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경기도 양주군 G 임야 892평(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59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임야 795평(이하 ’I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지주신고서에 따르면, F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00평에 대하여만 보상금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양주군이 발급한 지가증권 발급조서 및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 상환대장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00평만 보상 및 상환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분배농지에 관한 상환대장 부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농지분배 대상인 1,700평이 G 토지 및 I 토지로 분할되어 상환이 완료되었는데 상환완료 전 원 소유자가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후 G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각 남양주시 J 임야 2,949㎡, B 전 1,964㎡, K 전 2,628㎡로 되었다.
사. 피고는 1960. 9. 6.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