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공2011하, 1776)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전 3,4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원고들의 할아버지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 구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농지에 포함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2,814평을 경작자들에게 농지분배를 하여 주면서(이하 경작자들에게 분배된 농지를 ‘분배농지’라고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전 429평, (주소 2 생략) 전 113평 등 8필지로 분할된 사실, 그 후 (주소 2 생략) 전 113평은 (주소 2 생략) 전 58평과 (주소 3 생략) 전 55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주소 3 생략) 전 55평에서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이 순차로 분할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1959. 8. 31.자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농지분배 당시 구 농지개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에는 (주소 2 생략) 전 113평이 소외 3에게 분배되었다는 취지와 함께 상환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3의 상환대장에 첨부된 농지대장에는 최초 (주소 2 생략) 전 113평이 기재되었다가 이후 삭제되고 (주소 2 생략) 전 58평만 기재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매수농지에서 제외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제2, 7, 8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 8. 20. 이전까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미등기로 남겨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모토지인 (주소 3 생략) 전 55평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농지에 포함되어 소외 3에게 분배되었다가 그 후 어떤 사유로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주소 3 생략) 전 55평이 분배농지에 포함되었다가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까지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모토지인 (주소 3 생략) 전 55평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반면에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위 각 부동산의 모토지가 분배농지로서 분배되었다가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소 3 생략) 전 55평이 분배농지인지 여부, 분배농지라면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쟁점과 관련된 증거들도 다수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모토지인 (주소 3 생략) 전 55평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인지, 분배농지라면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분배농지에서 추후 제외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그 결과 (주소 3 생략) 전 55평이 분배농지였다가 실제로 농가에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