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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다음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죄와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제비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결이유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나아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로 한다.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에 관한 편취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해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제8조 제2항 에 의해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에 따르면, 식사가산 중 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② 선택식단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되며, ③ 직영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식사 가산은 직영 가산금에 한정되고, 나머지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은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결정(다만 선택식단 가산금의 경우에는 선택식단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요건이다)될 뿐 요양기관이 식당을 직영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방식은 직영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영운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직영 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요양기관의 직영이 식사가산 요건이 아닌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수령이 정당한 것인지 및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에 대하여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함으로써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심리 과정에서 식자재의 검수, 식단의 작성,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이 추가로 드러남으로써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 죄는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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