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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462 (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안산시 상록 구 L에 있는 ‘M 병원’ 은 위 병원의 구내 식당을 직 영하였으므로, 위 병원의 행정원 장인 피고인 B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직영 가산금 및 영양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위 병원의 병 원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안산시 상록 구 N에 있는 ‘O 병원’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AA 의료재단은 위 병원의 구내 식당을 직 영하였으므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 C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청구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국민건강 보험법 제 41조 제 2 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 항, 제 8조 제 2 항에 의해 고시된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 부 고시 제 2010-38 호) ’에 따르면, 식사가 산 중 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 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② 선택 식단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되며, ③ 직영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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