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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36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다음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죄와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제비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결이유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나아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로 한다.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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