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다음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죄와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후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 중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제비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결이유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의 요지를 전부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나아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로 한다.
식대 관련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및 직영 가산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