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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67025
실사요양급여비환수결정취소청구
주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4. 26. 원고에게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정읍시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4. 10.경 조사대상기간을 2012. 11.부터 2014.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는 ① 아래 표 기재 영양사들(이하 ‘이 사건 영양사들’)이 같은 표 기재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지 아니하여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입원환자 식대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과 ‘병원급 이상인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 11.부터 2014. 8.까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에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396,280,745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 ② 2012. 11.부터 2014. 8.까지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하여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 공단에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4,846,1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처분 관련 영양사 표> 영양사 관련 기간 D 2012. 11. 1. ~ 2013. 8. 2. 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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