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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누41527
실사요양급여비환수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정읍시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0.경 조사대상기간을 2012. 11.부터 2014.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4. 26. 원고에게 「원고는 ① 아래 표 기재 영양사들(이하 ‘이 사건 영양사들’)이 같은 표 기재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지 아니하여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입원환자 식대 선택식단 및 직영가산’과 ‘병원급 이상인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하였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 11.부터 2014. 8.까지 피고에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396,280,745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 ② 2012. 11.부터 2014. 8.까지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하여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에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4,846,14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처분 관련 영양사 표> 영양사 관련 기간 D 2012. 11. 1. ~ 2013. 8. 2. E 2012. 11. 1. ~ 2012. 12. 11. F 2012. 12. 12. ~ 2014. 8. G 2013. 8. 1. ~ 2014. 8. 라.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401,116,550원 위 세부 내역 부당금액 합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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