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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1. 선고 2011구합7366 판결
고가양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81(2010.9.02)

제목

고가양도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당초부터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수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

2011구합73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외 2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8. 12.

판결선고

2011. 9.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0. 6. 14.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124,33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2,922,30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35,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9.경 정DD에게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아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599,490주(원고 신AA 156,361주, 원고 장BB 338,171주, 원고 장CC 104,958주)를 1주당 6,962원에 장외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4. 16.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 주주 15명(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07. 9. 27.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DD에게 주식 1,149,143주를 1주당 시가인 3,783원(2007. 9. 27. 코스닥시장 종가)보다 높은 1주당 6,962원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0. 6. 14. 원고 신AA에 대하여 증여세 43,124,33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0. 6. 10. 원고 장BB에 대하여 증여세 252,922,300원, 원고 장CC에 대하여 증여세 4,935,1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정DD은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원EE의 우호지분 세력인 원고들 등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DD에 대한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대가인 1주당 6,962원에는 주식의 교환가치 외에 경영권 양도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정DD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1주당 6,962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주장 ・ 입증책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그런데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격이 아무런 제한 없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없는 점, 가격형성의 경위와 과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 경영권 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높게 주식가격이 형성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적정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으로 계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는 막연하게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가격형성이 높게 되었다는 일반론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영권 양도로 인하여 주식 가격이 1주당 6,962원 정도로 형성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정DD이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할 때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즉 정DD이 소외 회사의 현재 및 미래가치, 소외 회사 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소외 회사에서 정DD에게 제공한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 정DD은 2007. 9. 13.경 원EE 및 원고들 등으로부터 150억 원에 주식 200만 주(원EE 소유 850,857주, 원고들 등 소유 1,149,143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약 143억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정DD은 2007. 9. 13. 경 및 2007. 10. 4.경 원EE와 공모하여 원EE가 보관하던 소외 회사의 공금 합계 79여억 원을 횡령하여 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고, 2007. 10. 12.경 및 2007. 12. 17.경 소외 회사 공금 합계 20여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정DD은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당일 곧바로 소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당초부터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이윤을 창출할 생각보다는 자기자본 없이 소외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인수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결정할 유인이 있었고, 원EE 역시 정DD의 위 횡령 범행에 공모함으로써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보다 높게 양도할 수 있는 등 정DD과 원EE, 그리고 원고들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바, 정DD과 원EE 및 원고들 등 사이의 거래가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협상에 의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O 원EE 및 원고들 등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 150억 원을 원EE 80억원(1주당 8,227원), 원고들 등 70억원(1주당 6,962원)으로 분배하였는바, 정DD의 우호지분 세력이라는 원고들 등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을 원EE가 소유한 주식의 가격보다 낮게 산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원EE와 원고들 등이 각자의 주식 가격을 위와 같이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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