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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08구합15978 판결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111 (2008.01.11)

제목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요지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사건

2008구합15978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3. 2.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 2003.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과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1.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 2002.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기록상 청구취지의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모두 포함되었다. 원고는 소장의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주위적 청구취지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2. 한 2003년 8월 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도 다시 구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청구로서 주위적, 예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보아 주위적 청구취지에만 기재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XXⅢ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XXⅢ RR Ⅲ, L.P.를, 버뮤다에 XXⅢ BB, L.P.를 각 설립하였고, 위 각 법인들은 룩셈부르크에 OO Ⅲ, S.ar.L을 설립하였으며, 위 OO Ⅲ, S.ar.L은 2001. 6.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YY 코리아 주식회사(YY Korea, Ltd. 이하 'YY'라 한다)는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로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회계장부의 기록・원고가 보유한 유동화자산의 양도・양수, 관리・운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XX의 운용과정

"(1)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XX 운영자인 XX Partners, LP의 구성원인 NN G은 XX △△, LLC(이하 'XX△△'라 한다)와 YY, LLC(이하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한국 내 투자대상 물색 및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XX△△는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를, □□은 YY를 각 설립하였으며, 지역책임자(country manager)라는 직함으로 이AA(이명 AA 리)을 파견하여 XX◇◇와 YY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도록 하였다.",(2) XX◇◇는 XX가 국내에 투자할 자산을 물색하는 Originatoin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인 Originator들은 부실금융기관, 자신관리공사 등 부실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산매각을 위탁받은 주관사가 제안한 투자의향을 받아 이를 검토하거나 낙찰받을 자산을 물색한 후 Roll-Up Meeting을 개최하여 투자 여부를 심의한 후 미국 XX 본사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본사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경매를 통해 당해 자산을 낙찰받았고, 이에 부수하여 YY의 거래종결팀(Underwriting)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Closing팀을 활용하여 Originator들이 낙찰받아 온 부실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설립하였으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생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수한 자산을 YY의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YY는 XX가 국내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산하에 자산관리팀(Asset Management), 부동산평가팀(Real Estate Valuation), 거래종결팀(Underwriting) 및 재무관리팀(Finance & Administration) 등 4개의 조직을 두었다. 해당 자산이 자산관리팀에 이관되면 Portfolio Manager가 Asset Manager에게 SPC별로 자산을 관리하여 추심하고, Asset팀에서는 매월 1회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금액・예상 회수금액을 기재한 'Cash Flow Summary'를 작성하여 재무관리팀의 수익률 예측담당자(Forecaster)에게 넘기는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률 예측담당자는 자산관리팀에서 넘겨받은 'Cash Flow Summary'를 토대로 SPC별 수익률 예측치를 계산하여 'Forecasting Summary'를 작성하고, 매월 말일 중요 임원(이AA, 유BB, 정CC 등)이 참석하는 Forecasting Meeting에서 XX가 투자한 SPC별 수익률을 점검하였다.",다. 이 사건 과세 대상 거래의 내역

(1) KK채권 양도 관련

(가) 원고는 2001. 8. 24.경 DD금융 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로부터 KK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KK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1. 8. 27.경 소외 WW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WW'이라 한다)에게 위 KK 채권을 000원에 매도하였고, WW은 2001. 8. 30.경 SS 컨설팅(이하 'SS'라 한다)에 위 KK 채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한편 XX◇◇는 BB중공업 주식회사에 000불(한화 약 000원 상당)을 위 회사 소유의 RR제물포 빌딩을 담보로 대출하여 준 다음, 2001. 1. 23.경 위 대출금 채권(이하 'BB 채권'이라 한다)을 XX PP 리미티드(XX PP, Ltd., 이하 'XXPP'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 XXPP는 2001. 1.경 BB중공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000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XXPP는 2001. 8. 2.경 WW에게 위 BB채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당시 BB채권의 담보물인 RR제물포빌딩의 경매를 통하여 000원 상당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였다).",(다) WW은 2001. 8. 30. SS로부터 KK채권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을 WW 명의의 금융계좌(제일은행)로 송금받은 다음, 다음날인 2001. 8. 31.경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보관하다가, XXPP에게 BB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1. 9. 12. 위 000원과 자신의 자금인 000원을 합한 000원을, 2001. 12. 5.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MM채권 양도 관련

(가) XX가 2000. 8.경 설립한 LL KK 컴퍼니 원 주식회사(XX Ⅲ KKCompany I, 이하 'CC'이라 한다)는 CC빌딩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였으나 임대 실적이 저조하여 제3기 사업년도(2002. 1. 1.~2002. 10. 23.)에 이월결손금이 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수익률이 4.07% 정도로 매우 악화되었다.

(나) 원고는 2001. 8. 24.경 DD으로부터 주식회사 MM에 대한 채권(이하 'MM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02. 8. 5.경 WW에게 000원에 매도하였고, WW은 2002. 8. 7.경 CC에게 위 MM채권을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000원에 매도하였으며, CC은 같은 날 주식회사 EE캐피탈(이하 'EE'이라 한다)에게 위 MM채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EE은 2002. 9. 25.경 주식회사 MM를 인수한 TT쇼핑 컨소시엄으로부터 MM채권과 관련하여 000원을 변제받은 후 2002. 9. 27.경 CC에게 명의대여료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하였고, CC은 2002. 9. 30.경 WW에게 위 금액 중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WW은 2002. 10. 2.경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2. 10. 16.경 WW에게 그 중 000원을 재지급하고, WW은 CC에게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GG채권 양도 관련

"(가) XX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2000. 5. 6. 버뮤다에 설립한 XX HH Ⅱ Investment Company Ⅱ, Ltd(이하 'HHⅡ'라 한다)에 대하여 2000.초경부터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Forecasting Meeting에 두 차례 보고되었다.",(나) 원고는 2001. 8. 24. DD으로부터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GG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3. 2. 19.경 YY의 자산관리팀 Portfolilo Manager인 소외 유EE의 부친인 유FF에게 GG채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유FF는 2003. 2. 19.경 YY의 직원인 현GG과 박HH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NN실업(이하 'NN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3. 5. 23.경 GG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은 후 NN실업에 대한 대여금 및 원고에 대한 위 채권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유FF는 원고에게 GG채권 양수대금을 변제한 후 남아있는 잔액(000원)과 G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중 잔존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GG건설 주식회사 주식 매각대금(000원)을 재원으로 삼아 2004. 1. 13.경 HHⅡ로부터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무수익채권을 000원에 취득하였다.

(4) UU채권 양도 관련

(가) AA 유한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2002. 5. 31. XX와 관련한 SPC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목적으로 YY의 직원인 강JJ과 ZZ을 대표로 출자금을 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8. 24. DD으로부터 주식회사 UU에 대한 채권(이하 'UU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3. 8. 7. AA에게 위 UU채권을 000원에 매도하였다. AA은 같은 날 NN실업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03. 9. 8. 주식회사 UU으로부터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KK채권, MM채권, GG채권, UU채권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관계회사인 XXPP, CC, HHⅡ, AA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이전한 것은 익금(자산 양도가액)을 누락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 2005. 10. 14. 원고가 KK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XXPP에 이전한 소득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을 원고의 2001. 8.말 사업연도(2001. 6. 30. ~ 2001. 8. 31.)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그 중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000원, 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하고, 이하 같다)을, ② 2005. 10. 14. 원고가 MM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CC에 이전한 소득금액 000원(= 000원 - 000원)을 원고의 2002. 11.말 사업연도(2001. 12. 1. ~ 2002. 11. 30.)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을, ③ 2005. 10. 14. 원고가 GG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HHⅡ에 이전한 소득금액 000원(무수익채권 매입금액)을 원고의 2003. 2.말 사업연도(2002. 12. 1. ~ 2003. 2. 28.)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을, ④ 2005. 10. 14. 원고가 UU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AA에 이전한 소득금액 000원(= 000원 - 000원) 중 000원을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2003. 6. 1. ~ 2003. 8. 31.)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을, ⑤ 2005. 10. 14. 원고의 2003. 11.말 사업연도(2003. 8. 1. ~ 2003. 11. 30.) 이월결손금 000원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을, ⑥ 2006. 3. 2. 원고가 UU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AA에 이전한 소득금액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을 2003. 8.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000원(그 중 가산세 000원)을 각 증액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위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만,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14. 2008두17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상의 법인세액을 합산한 이 사건 제6 부과처분(법인세액 000원)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는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은 이를 전제로 한다].

마. 불복절차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2006. 1. 13. 이 사건 제1 내지 5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6. 1.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1.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와 XXPP, CC, HHⅡ, AA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법인세법 제52조)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가 위 심판계속 중 원고와 XXPP, CC, HHⅡ, AA 사이의 위 각 거래가 가장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전제에서 위 각 채권의 실지매매가액이 법인세법 제15조상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채권양도계약상의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와 XXPP, CC, HHⅡ, AA 사이의 각 채권양도는 각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각 채권양도 거래에 따라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의 배임행위에 따라 원고가 그 피해자가 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와 같은 사정이 각 채권양도 거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법인세 절감의 목적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XXPP, CC, HHⅡ, AA 사이의 각 채권양도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와 XXPP, CC, HHⅡ, AA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거래 일부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결국 원고가 자신의 자산을 저가에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만을 취득한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구성에 있어서 납세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기부금 의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등 세법상 구체적인 부인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한편 이 사건 각 채권양도 거래에 있어서 YY의 배임적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의 발생 자체만으로는 그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의 HHⅡ에 대한 GG채권의 양도가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한 것은 GG건설 주식회사가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유FF의 금융계좌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지급한 2003. 5. 23. 이후라고 할 것인바, 그 귀속시기를 원고의 2003. 2.말 사업연도(2002. 12. 1. ~ 2003. 2. 28.)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UU채권과 관련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한 것은 AA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UU으로부터 약 000원을 지급받은 2003. 9. 8. 이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귀속시기를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2003. 6. 1. ~ 2003. 8. 31.)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 4, 1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YY는 원고 및 XXPP로부터 그들 소유 자산의 관리ㆍ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자산관리자인 사실, YY의 대표이사인 유BB은 원고의 수익을 XXPP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할 것을 모의하였고, 당시 YY의 부사장이자 재무담당이사는 정CC였던 사실, 이에 따라 YY는 WW의 명의를 빌려 2001. 8. 2.경 원래 000원 밖에 회수할 수 없었던 XXPP 소유의 BB채권을 WW에 000원에 고가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대신 SS에 대금 000원에 양도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KK채권을 2001. 8. 27.경 WW에 000원에 저가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다시 WW 명의로 SS에 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KK채권의 매각은 YY와 SS가 직접 교섭하여 진행하였고, WW은 YY와 SS가 작성한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인감만 날인하였을 뿐 채권의 가치평가, 매매대금 결정, 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의 작성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었으며 거래에 필요한 WW 명의의 통장까지 YY에게 교부한 사실, YY는 2001. 8. 30. 위 거래에 동원된 WW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의 KK채권 매각대금 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01. 8. 31. 위 통장에 입금된 000원 중 000원만을 출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000원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YY는 원고의 2001. 8.말 사업연도(2001. 6. 30. ~ 2001. 8. 31.)가 종료된 후인 2001. 9. 12.경 당초 모의한 대로 XXPP에 위 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원고 소유의 KK채권을 WW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YY가 KK채권을 SS에 매각하여 받은 대금 000원은 WW이 아닌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XXPP의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YY가 위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XXPP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XXPP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09도5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원고의 2001. 8.말 사업연도 종료시(2001. 8. 31.)까지 위 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XXPP에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금원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의 2001. 8.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위 000원을 원고의 2001. 8.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YY는 원고 및 CC의 자산관리자인 사실, Y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정CC는 원고의 수익을 CC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할 것을 모의한 사실, 이에 따라 YY는 원고가 WW에게 원고 소유의 MM채권을 정상 가격보다 000원 가량 저가에 매도하고, WW은 CC에게 위 MM채권을 다시 같은 가격에 매도하며, CC은 EE에게 위 MM 채권을 정상 가격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WW은 KK채권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 EE은 2002. 9. 25. TT쇼핑 컨소시엄으로부터 MM 채권 상환대금 000원을 받아 2002. 9. 27. 위 돈 중 명의대여료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CC 계좌에 입금하였고, CC은 위 돈 중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WW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2002. 10. 2. 원고 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는 2002. 10. 16.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 중 000원을 WW을 통하여 CC에게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원고 소유의 MM채권을 WW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CC의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YY가 위 채권 상환대금 중 000원을 CC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CC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의 2002. 11.말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2. 11. 30. 당시 위 000원은 원고가 아닌 CC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2002. 11.말 사업연도 종료 당시 CC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채권 등은 MM채권의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귀속된 때에 곧바로 성숙・확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누5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수익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위 000원 상당을 원고의 2002. 11.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YY는 원고 및 HHⅡ의 자산관리자 내지 사실상 자산관리자인 사실, Y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정CC는 원고의 수익을 HHⅡ에 불법적으로 이전할 것을 모의한 사실, 이에 따라 YY는 유FF에게 원고 소유의 GG채권을 정상 가격보다 약 000원 가량 저가에 매도하고, HHⅡ는 유FF에게 재산가치가 없는 세원건설 등에 대한 채권(무수익채권)을 약 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형식을 취한 사실, 유FF는 위 거래에 있어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고, YY가 거래에 필요한 유FF 명의의 통장을 보관・관리한 사실, YY는 2003. 5. 23. 유FF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위 GG채권의 상환대금 약 000원 중 000원으로 NN실업에 대한 유FF 명의의 차입금과 원고에 대한 채권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나머지 약 3,000원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YY는 원고의 2003. 5.말 사업연도(제5기 사업연도, 2003. 3. 1. ~ 2003. 5. 31.)가 종료된 후인 2004. 1. 13.경 당초 모의한 대로 HHⅡ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정CC는 위 GG채권 양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2003. 2.말 사업연도(2002. 12. 1. ~ 2003. 2. 28.) 귀속 법인세가 아닌 2003. 5.말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채무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던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6고합13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노127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09도5935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원고 소유의 GG채권을 유FF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YY가 받은 GG채권 상환대금 약 1000원은 유FF가 아닌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HHⅡ의 사실상 자산관리자도 겸하고 있는 YY가 위 상환대금 약 000원 중 000원을 HHⅡ에게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HHⅡ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며,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원고의 2003. 5.말 사업연도 종료시(2003. 5. 31.)까지 2003. 5. 23. 유FF 명의로 수령한 위 상환대금 중 위 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HHⅡ에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위 금원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의 2003. 2.말 사업연도가 아닌 2003. 5.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GG채권과 관련한 위 수익의 귀속시기가 2003. 2.말 사업연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제5, 6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은 XX와 관련된 SPC들의 잔존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목적으로 위 NN실업과 마찬가지로 YY의 직원들을 대표로 하여 출자금 000원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AA의 출자금이 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모든 자금운영이 YY의 지급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YY가 AA의 사실상 자산관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소외 XX KKCompany Ⅱ, Ltd.가 조기청산을 위하여 AA에게 아산 콘크리트 공장을 매각하였는데, AA은 위 공장에 주식회사 SYC(QQ양회 주식회사를 퇴사한 직원들이 실립한 회사임)가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자 위 공장을 당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회사 SYC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자, 취득세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위 건물과 관련한 국세청의 2003. 8. 4.경부터 2003. 8. 7.경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 결과 약 000원의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점, ③ 그 결과 AA은 이 사건 UU채권의 양수계약일인 2003. 8. 7. 현재 약 000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 금액은 AA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UU채권 양도 거래로 얻을 수익 000원과 거의 비슷한 점, ④ 정리회사 주식회사 UU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4파183 회사정리사건에서 2003. 8. 13. 인가된 2003. 7. 25.자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내용과 위 계획안의 수립 및 인가결정 시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UU채권을 AA에게 양도한 2003. 8. 7. 무렵에는 이 사건 UU채권의 회수가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현저하게 낮은 매매가액으로 이루어진 원고와 AA 사이의 이 사건 UU채권의 양도거래는 오로지 AA에게 금전적 이익을 분여하여 AA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⑤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이 사건 GG채권을 유FF에게 형식상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UU채권의 거래과정에 있어서도 당해 채권매매계약의 계약금을 NN실업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유사한 방식이 동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UU채권 매매계약은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가 AA을 지원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UU채권을 AA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사실상 AA의 자산관리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 YY가 위와 같은 형식의 매매계약으로 000원을 AA에 불법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그 거래 상대방인 AA의 대리인이 알았던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도 하므로 무효이다.

그런데, AA이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2003. 6. 1. ~ 2003. 8. 31.) 이후인 2003. 9. 8.에야 주식회사 UU으로부터 정리채권 변제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및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YY 또는 AA이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 종료시(2003. 8. 31.)까지 위 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000원(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 종료시(2003. 8. 31.) 이후의 사업연도에 귀속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2003. 8.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UU채권과 관련한 위 수익의 귀속시기가 2003. 8.말 사업연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5, 6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원고가 UU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AA에 이전한 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2003. 6. 1. ~ 2003. 8. 31.)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000원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 11.말 사업연도(2003. 9. 1. ~ 2003. 11. 30.)의 이월결손금 000원을 0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UU채권 거래와 관련한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5 부과처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이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3, 5, 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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