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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30. 선고 2012누34787 판결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978 (2012.10.11)

제목

제3자와 통정하여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은 채권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요지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사건

2012누34787 법 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08구합15978 판결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3. 2.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1.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2002.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2003. 2.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2003.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4.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 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6. 3. 2.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청구취지의 세액에는 가산세가 각각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제1심 소장의 예비적 청구춰지에서 위 주위적 청구취지 중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도 다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주위적 청구취지 중 해당 청구들과 동일한 청구로서 서로 주위적 ・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들은 주위적 청구취지로만 인정하기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8.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 및 2002. 11.말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법인세법" 다음에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제17행의 "2003. 8. 1."을 "2003. 9. 1."로, 제10면 제12~13행의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 항)"을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제1항]으로 각각 정정하며, 제17면 제7-8행의 "이는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부분과 제17면 제20행부터 제18면 제12행까지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가.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 다음에 추가

피고는, 원고와 BBB 간 거래는 BBB가 원고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CC채권이 BBB에게 가장양도 된 상태에서 2003. 2. 19.경 이미 그 회수가능권리가 OOOO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채권 중 DDD에 이전 된 OOOO원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 확정일인 2003. 2. 19.이 속하는 원고의 2003. 2.말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2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의 일종인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단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CC채권을 취득한 원가 및 원고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2003. 2. 19. 당시 CC채권의 평가가액이 OOOO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펴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9행 다음에 추가

피고는, 원고가 2003. 8. 7. EE에게 HHH채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OOOO원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고, 원고가 양도한 HHH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그 처분에 따른 손익의 귀속은 당해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2003. 8.말이 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2003. 8.말 사업연도의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원고와 EE 간의 HHH채권의 거래를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려면 원고와 EE 간에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EE이 FFF의 직원들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회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EE이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EE 간에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HHH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HHH채권의 거래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상품 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l호를 적용하여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볼 수 없고, 상품 외의 자산의 양도 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할 것인바, 사건에 있어 원고는 EE로부터 HHH채권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2003. 9. 8. 지급받았으므로, 위 2003. 9. 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위 채권의 거래로 인한 익금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HHH채권 거래와 관련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2003. 8.말 사 업연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원고가 HHH채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EE에 이전한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가 당초 2003. 8.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O원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 11.말 사업 연도의 이월결손금(위 OOOO원) 또한 OOOO원으로 경정하고, 아울러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당초 2003. 11.말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OOOO원의 결손금이 이월되었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선고한 바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HH채권의 거래와 관련한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5 부과처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HHH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EE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O원이 2003. 8.말 사업 연도가 아닌 2003. 11.말 사업 연도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상의 세액은 위 OOOO원이 2003. 11.말 사업연도에 귀속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증액 부과될 2003. 11.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 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원고가 HHH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EE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O원 중 OOOO원을 원고의 2003. 8.말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당초 원고가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OOOO원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인 2003. 11.말 사업연도에도 당초 선고된 이윌결손금 OOOO원이 OOOO원으로, 과세표준이 OOOO원으로 각각 경정됨으로써 부과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가 HHH채권 거래와 관련하여 EE에게 이전한 소득금액 OOOO원이 2008. 8.말 사업연도가 아닌 2003. 11.말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함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OOOO원이 원고의 2003. 11.말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 증액 부과될 2003. 11.말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상의 세액을 초과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향후 증액 경정될 2003. 11.말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이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제4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3, 6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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