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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227980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 제2호 (라)목 (1)의 (가) 등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 중 건축비 산정 및 산정가격의 구성요소 중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에 임대사업자의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 구성항목 중 이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자체개발택지에도 택지비 산정에 있어 택지 조성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에 기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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