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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미간행]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성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민회관 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3.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며, 투자금은 전액 카페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 29.경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4.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 19.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들을 기망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0.경 공연 기획 및 관리, 카페 운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9.경부터 사업장별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공동운영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방배점 카페 및 아트홀, 예당점 카페 및 아트홀, 서울대점 카페, 이 사건 카페 등을 차례로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이 사건 카페의 공동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7,500만 원을, 공소외 3으로부터 7,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들 및 공소외 3 사이에 체결된 각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이들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고, 투자금은 전액 이 사건 카페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는 것이었는데, 각 투자계약이 정한 수익금의 분배비율은 피해자 공소외 1이 25%, 피해자 공소외 2가 40%, 공소외 3이 40%였다.

3)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들은 각자 공소외 3만이 이 사건 카페의 공동 투자자라고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 서로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서 듣지 못하였다.

4)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9. 11.경 본사, 방배동 카페 및 아트홀 등으로 사용하던 방배동 건물의 2층을 새로 임차하여 2010. 3.경부터 대관용 공연장과 연습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자산을 2억 4,000만 원가량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방배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일부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상당 기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운영 중인 카페도 서울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상태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소외 3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아트홀의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 투자금을 이 사건 카페 건물의 사용료, 계약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고도, 위 투자금 대부분을 방배동 건물 2층의 공사대금, 예당점 카페의 임대료, 다른 카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6) 그 후 방배동 건물의 임대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10. 7.경 임대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해 12.경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에 합의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나.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카페의 공동운영을 위한 투자금이었으나, 각 투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년의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15일 이내에 피해자들과 공소외 3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1과의 투자계약에는 이 사건 카페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고정 수익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순수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카페가 2010. 8.경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방배동 건물 2층의 공사대금, 예당점 카페의 임대료, 다른 카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카페의 개점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이후 공소외 5가 아트홀 음향, 음원 등의 사업에 투자한 별도의 자금 등에서 일부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점 이후에도 카페의 설비대금이나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 카페 내에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카페는 개업한 지 약 4개월 만인 2010. 12.경 폐업하였다.

3) 피해자들과 공소외 3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전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으려 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투자자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위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사업장 공사비용, 운영비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위 투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카페 중 방배점 카페는 201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월 500만 원∼6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예당점 카페는 2010.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월 700만 원∼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 다만 서울대점 카페에서는 개점 후 4개월 정도 지난 201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월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서울대점 카페의 공동운영에 관한 각 투자계약에 따르면, 수익금의 75%는 투자자인 공소외 6에게, 30%는 투자자인 공소외 7에게 각 분배하게 되어 있어 위 수익금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방배동 건물 2층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가 공연장과 연습실을 대관하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측면은 있어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상당 기간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퇴거 등의 상황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계획대로 방배동 건물 2층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연장과 연습실을 대관하는 사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투자한 이후 △△아트센터에도 카페를 추가로 개점하기로 하여 2010. 7.경 공소외 8로부터 그 카페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 역시 본래의 용도와 달리 방배동 건물의 임대료, 직원들의 임금 등 본사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어 위 카페의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카페 및 아트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이 사건 회사의 자력,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카페 및 아트홀의 운영 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이 사건 카페의 개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카페 관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의 각 사업장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점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들을 기망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데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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