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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96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M건물 내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3.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며, 투자금은 전액 카페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 29.경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4.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카페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전액 카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 19.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들을 기망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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