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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각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0.경 공연 기획 및 관리, 카페 운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9.경부터 사업장별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공동운영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AE 카페 및 아트홀, I 카페 및 아트홀, L 카페, N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등을 차례로 개점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이 사건 카페의 공동운영에 관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7,500만 원을, O로부터 7,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들 및 O 사이에 체결된 각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이들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고, 투자금은 전액 이 사건 카페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는 것이었는데, 각 투자계약이 정한 수익금의 분배비율은 피해자 E은 25%, 피해자 D는 40%, O는 40%였다.

(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D는 위 투자와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들은 각자 O만이 이 사건 카페의 공동 투자자라고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 서로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서 듣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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