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해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8: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E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에 예치 중인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15. 7. 20. 08:20 경부터 08:25 경 사이 D 마트 앞 현금 인출기에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은 피해자 계좌에 관한 08:22 분의 잔액 조회와 08:23 분 250,000원 현금지급 건 총 2건인데, 위 시각에 촬영된 사진( 원심의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중 2015. 12. 21. 자 회 신서에 첨부된 것) 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증거사진과 상이 하여 위 각 사진 상의 인물이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D 마트 앞 현금 인출기의 CCTV 사진 파일은 총 3개인데, 그 중 파일 2개는 2015. 7. 20. 08:12 분에 촬영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만 08:22 분에 촬영된 것으로( 파 일명 960222_20150720-000017 _00 .jpg), 수사기록에 첨부된 증거사진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찍힌 사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날 08:12 분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