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6노369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해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8: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E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에 예치 중인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15. 7. 20. 08:20 경부터 08:25 경 사이 D 마트 앞 현금 인출기에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은 피해자 계좌에 관한 08:22 분의 잔액 조회와 08:23 분 250,000원 현금지급 건 총 2건인데, 위 시각에 촬영된 사진( 원심의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중 2015. 12. 21. 자 회 신서에 첨부된 것) 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증거사진과 상이 하여 위 각 사진 상의 인물이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D 마트 앞 현금 인출기의 CCTV 사진 파일은 총 3개인데, 그 중 파일 2개는 2015. 7. 20. 08:12 분에 촬영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만 08:22 분에 촬영된 것으로( 파 일명 960222_20150720-000017 _00 .jpg), 수사기록에 첨부된 증거사진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찍힌 사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날 08:12 분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