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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9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우만 2 동점 ’에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와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4세 )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다른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6:53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우체국 ’에서, 피해자가 현금 입출 금기를 조작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고 인은 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또 다시 근처의 다른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 농협 G 지점 ’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 경 위 ‘ 농협 G 지점 ’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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