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만 강이 엔티 주식회사 및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 우유 협동조합을 위하여 30만 원을, 현금 인출기의 소유자인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 물품이 모두 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절취한 후 다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위 화물차량에 부착한 다음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우유상자와 현금 인출기를 절취한 것인데, 현금 인출기를 절취하기 위해 사전에 우유상자와 몽 키 스패너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데다
범행방법도 대범한 점, 우유상자 및 현금 인출기 절취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2006년 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