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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5. 2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8. 10. 19:00 경 페이스 북 메시지 및 전화로, C가 같은 날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가자 이를 가지고 가 훔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02:30 경 위 노래클럽 앞에서 C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06 경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한 번에 301,300 원씩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한 네트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013,000원을 인출하고, 위 현금 인출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이 다 떨어지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23 경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301,300 원씩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 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711,700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724,7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피해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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