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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2인)

변론종결

2011.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0,000,000원 및 그 중 13,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나머지 5,6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푸르덴셜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 제1심 판결문 4쪽 19, 20째 줄의 “피고 증권은 위 투자원리금이 러시아로부터 상환될 시점에 미합중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되는 등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흥은행과 사이에”를 “위탁자 피고 증권과 수탁자 조흥은행(증권투자부)은 조흥은행(국제금융부)과 위 투자원리금이 러시아로부터 상활될 시점에 미합중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되는 등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으로 고치고,

○ 7쪽 9, 10째 줄의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 운용으로부터”를 “피고 운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으로부터”로 고치고,

○ 10쪽 3째 줄의 “1,120만달러”를 “1억 1,200만 달러”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증권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대상으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선물환계약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조흥은행이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탁자인 피고 증권이 체결한 것이어서 그 손익을 곧바로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에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들과 조흥은행의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자동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계약이 되거나, 조흥은행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투자신탁재산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있었던 점에서도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 증권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 증권이 부담하였다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금은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지게 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으로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 약관에는 해외자문수수료와 보관대리인에 대한 보수의 상한을 명시하여 투자신탁재산 운용비용에 대한 수익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탁자인 피고 증권이 별도로 체결한 선물환계약에 따른 막대한 손실까지 투자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것은 수익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③ 피고 증권은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투자신탁의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고 증권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 이후 수익자들의 환매요청이 잇따르자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상의 수익증권을 피고 증권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해주고 이를 고유계정의 미매각 수익증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피고 증권 명의로 직접 체결한 것은 처음부터 그로 인한 위험을 고유계정으로 부담할 의사였던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⑵ 판단

㈎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데( 상법 제48조 ),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피고 증권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조흥은행(증권투자부)도 선물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조흥은행(국제금융부)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효력도 이 사건 투자신탁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변제한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①주장은 옳지 않다.

㈏ 원고의 위 ②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신탁은 러시아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외화 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회피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도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선물환계약의 체결과 이에 수반하여 발생한 법적 의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증권이 선물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주장은 옳지 않다.

㈐ 원고의 위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피고들의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위험이 있다거나 러시아의 지불유예 선언 등으로 투자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증권이 위와 같은 투자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③주장은 옳지 않다.

㈑ 원고의 위 ④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투자신탁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신탁에 효력이 미치고,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그 명의로 체결한 것이 그로 인한 손실을 피고 증권의 고유계정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④주장은 옳지 않다.

나.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증권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대상으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문제자산과 관련 채무’가 함께 양수도 대상 자산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 증권이 미매각 수익증권을 보유하면서 가진 수익자 및 구상금채권자로서의 지위가 함께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 증권이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은 회계법인의 감사와 검토를 거친 객관적인 회계자료인 피고 증권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증권의 재무제표에는 피고 증권의 구상금채권이 기재된 바 없고, 뒤늦게 신탁계정원장에만 구상금채권이 기재되었던 것이어서, 피고 증권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예금보험공사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③ 피고 증권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받았던 것이므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예금보험공사가 과다 투입한 공적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⑵ 판단

㈎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증권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부담이나 권리를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 증권이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주장은 옳지 않다.

㈏ 원고의 위 ②, ③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증권의 내부적인 회계장부에 불과한 대차대조표에 구상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운용의 투자신탁재산 분개장에 선물환 소송 관련 미지급비용이 뒤늦게 채무로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투입하여 피고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③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다. 피고 증권의 구상금채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피고 증권의 구상금채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① 피고 증권은 재무제표에 선물환소송에서의 패소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였을 뿐, 구상금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② 선물환계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곧바로 투자신탁재산에 귀속시켜 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의 원칙’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증권은 수익자들에게 장부가로 환매함으로써 위 손실을 피고 증권의 고유계정으로 부담하였고, 피고 증권 및 피고 운용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도 위 손실을 피고 증권이 고유계정으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③ 피고 증권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종전 수익자에 대하여는 선물환소송에서의 패소금액을 피고 증권의 고유계정으로 부담하다가, 원고가 피고 증권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수익자가 되자 위 패소금액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

④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재무제표 기재의 적정성에 관하여 진술하고 이를 보장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⑵ 판단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계법인이 피고들의 고유계정 및 신탁계정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면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손실을 피고들의 고유계정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피고들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을 평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고서는 향후 피고들과 거래할 잠재적 투자자에게 피고들의 재무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들어 피고 증권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피고 증권의 대차대조표에 선물환소송에서의 패소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고 구상금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운용의 투자신탁재산 분개장에 선물환 소송 관련 미지급비용이 뒤늦게 채무로 계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증권이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포함)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도 기각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심활섭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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