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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268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난민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2]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갑이 현 대통령의 경쟁자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 음악단에서 노래를 작곡하여 불러 수배대상이 되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했어야 함에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콩고를 출국한 이유에 관하여 “소외 1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경쟁자인 대통령 후보 소외 2의 연설을 듣고 감동하였고 소외 2는 콩고인이지만 소외 1은 아니기 때문에 소외 2를 지지하게 되었는데, 소외 2의 선거운동팀장의 권유로 소외 2의 선거운동음악단에서 소외 2와 콩고를 위한 애국적인 노래를 작곡하여 불렀기 때문에 콩고 군인들이 원고를 체포하기 위해 원고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등 수배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선거운동팀장의 도움으로 콩고를 출국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와 함께 입국한 소외 3이나 소외 4도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항의 불일치만을 문제삼아 원고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통역의 어려움과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세부 사항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는 콩고로 돌아갈 경우 바로 체포되는 등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난민 인정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① 원고가 제출한 신문기사는 원고가 콩고를 출국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송 과정 중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콩고청년해방운동 대표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역시 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모두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여권과 한국 입국사증의 발급 경위나 시기,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한 원고의 진술이 2008.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면담실에서 한 원고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③ 원고와 함께 입국한 소외 3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담할 때 ‘1차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결과가 발표되고 2차 선거를 위한 유세 중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1차 선거 투표일로부터 1 ~ 2개월 후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1차 선거결과가 원고 일행의 입국 후인 2006. 8. 20. 발표된 것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3 등의 진술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점, ④ 원고는 반군단체인 콩고청년해방운동(Mouvement pour la Liberation du Congo)에 가입하였다는 증거로 회원증(갑 제14호증의1)을 제출하였는데, 그 회원증 작성일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얼마 전인 2009. 5. 16.로 되어 있는 점, ⑤ 원고와 위 소외 3 등 일행이 소외 2 후보자의 선거운동음악단에서 활동한 것 외에 별다른 반정부활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 고문 등의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도 없으며, 수배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출국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점, ⑥ 원고 일행에 대한 출국 보증을 한 소외 5는 원고 일행을 사천시의 세계타악축제에 데려다 주고 자취를 감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원고가 실제로 콩고청년해방운동에 가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어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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