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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4 2016구단154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8.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콩고 대선 당시 카톨릭 교단에서 운영하는 CJIP(Commision Electorale Observation Catholique)라는 단체에서 선거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정부측으로부터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게 통계를 조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3. 11. 20. 괴한들에게 붙잡혀 1주일간 감금당하였고, 그 후에도 괴한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왔으며, 원고의 부친은 원고를 보호하려다가 괴한들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는 현재 수배를 받고 있다.

또한 원고는 분두디아콩고라는 정당의 회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박해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콩고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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