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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25. 선고 2014누511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2014누511 난민 인정 불허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29387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5990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란의 2.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콩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인 콩고해방운동(Mouvement pourla Liberation du Congo, MLC)의 산하단체인 콩고청년해방운동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의 경쟁자인 장 피에르 벰바(Jean Pierre Bemba)를 지지하고 그를 위한 선거운동음악단에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로 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하던 중 음악단장 B의 도움으로 콩고를 탈출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가족들도 콩고에서 정부군을 피해 숨어 지내던 중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바, 원고에게는 콩고로 돌아갈 경우 바로 체포되는 등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위 이유란 2.다.항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이유란의 2.라.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판단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신문기사는 원고가 콩고를 출국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송 과정 중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콩고청년해방운동 대표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역시 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모두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여권과 한국 입국사증의 발급 경위나 시기,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한 원고의 진술이 2008.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면담실에서 한 원고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③ 원고와 함께 입국한 E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담할 때 '1차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결과가 발표되고 2차 선거를 위한 유세 중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하였고 1차 선거 투표일로부터 1 ~ 2개월 후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1차 선거결과가 원고 일행의 입국 후인 2006. 8. 20. 발표된 것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위 E 등의 진술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점, ④ 원고는 반군단체인 콩고청년해방운동(Mouvement pour la Liberation du Congo)에 가입하였다는 증거로 회원증(갑 제14호 증의1)을 제출하였는데, 그 회원증 작성일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얼마 전인 2009. 5. 16.로 되어 있는 점, ⑤ 원고와 위 E 등 일행이 벰바 후보자의 선거운동음악단에서 활동한 것 외에 별다른 반정부활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 고문 등의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도 없으며, 수배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출국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점, ⑥ 원고 일행에 대한 출국 보증을 한 I은 원고 일행을 사천시의 세계타악축제에 데려다 주고 자취를 감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콩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강상욱

판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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