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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204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 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10.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1.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경 B가 설립한 C라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을 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는 D을 만나 여러 인맥을 쌓고 모임과 행사를 조직했다.

또한 2001년부터 E가 목사로 있는 F[F, 이후 G로 명칭이 변경됨]에 다녔는데, 2011. 1.경 콩고 정부로부터 갑자기 연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 그룹이 교도소 내로 들어와 총을 쏘며 소란을 일으키자 그 틈을 이용해 탈옥하였으며, 현재 군인들로부터 수배를 당하고 있는 등 원고가 콩고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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