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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공2014상,181]
판시사항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방법

[2] 마을버스 운수업자 갑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갑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마을버스 운수업자 갑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갑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철)

피고, 상고인

오산시장

주문

피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 중 44,04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는 상고취지가 기재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의 나머지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일부 유지됨으로써,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하여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5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이나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의 취소는 그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의 가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원심 승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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