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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8]
판시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 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282조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2]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미코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8조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는 “ 법 제282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한 사후적 요건으로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와 그 인적·물적 시설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이때의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새로운 부과처분의 형태로 추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요건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들이 2008. 9. 10.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들이 경기도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원고들의 경영 및 자금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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