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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87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만류하기 위하여 현장에 간 것이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았을 뿐이며, 그 후 피해자 G이 다른 손님들과 피고인 A을 제압하는 데에 협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죄의 공범으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L, K, M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일 피해자 G의 일행 등에 의해 신속하게 제압되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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