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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1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 1)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서대문구 S에 간 것은 지인 AC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일 서울 강서구 Y 호텔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함께 출발한 사실은 있지만, 도중에 내렸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이 사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A이 AC를 만나기 위해 S에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일 Y 호텔에서 피고인 A, B와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함께 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이 AC를 만나기 위하여 S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양의 감기약을 먹은 뒤 이 사건 승용차에서 계속 잠을 잤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위증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A은 Q과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Q이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증언은 피고인 A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위 증언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법률적 평가 내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여 위증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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