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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18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 C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B, C, D, E와 함께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0. 00:40경 여주시 O 소재 K 비닐하우스에서 C은 공업용 칼로 L을 향해 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은 피해자의 왼쪽 손과 등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자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림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3, 4수지 중수지관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 F의 각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공범들이 L을 공격하는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E가 갑자기 피해자 J의 뺨을 때리자 이를 말린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현장에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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