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1. 29.경부터 2020. 1. 22.경까지 공모하여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인 ‘G’에 관여한 시점은 2019. 2.경이므로 그 이후 부분에 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공범인 E에게 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나머지 40,000,000원에 한하여 추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채권을 포기하게 된 것은 피고인 일행의 폭행, 협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빼앗겼다고 착오한 때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8. 11. 29.경부터 도박공간개설 등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원심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29.경에는 도박사이트인 ‘G’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