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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가사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받은 1억 원만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모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5억 원 전부이지 그가 직접 취득한 1억 원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결과적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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