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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3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 11. 15. 기간 동안 서울 은평구 B,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자신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①E, ②F, ③G와 닉네임 ①H, ②I, ③J 등을 이용,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컨텐츠번호 ‘287857’, ‘K’라는 제목의 성인 남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 동영상 등 '붙임' 범죄일람표 자료와 같이 총 643개의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ㆍ판매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회신내역

1. D 성인카테고리 판매자 회원정보 및 목록

1. 수사보고(D 성인카테고리 음란물 판매수익 및 출금계좌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자료 첨부 - 범행기간 수정에 따른 음란물 현황 수정), A 범죄일람표

1. 범죄인지(범죄사실 정정 <범행기간 수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D 음란물 게재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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