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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9. 1. 1.경 광주 서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사이트에 아이디 ‘BL'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BM'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게시 음란물 목록

1. T 게시 아이디 인적사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T 게시 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음란 동영상 게시횟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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