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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27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와우디스크(http://wowdisk.com)의 회원인 자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 성인게시판에 '[PRESTIGE]C-아가씨전문 간음 성감클럽' 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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