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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1 2018고단25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부산 남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미인 OL들의 지하철 역치한,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나체가 노출되거나 성기를 드러내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자 특정자료 출력 및 파일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수익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음(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음란물배포로 인한 수익을 특정할 수는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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