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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토성로 180 소재 강릉역 육거리 회전교차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Q3 아우디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사이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강릉대로 563 소재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80 소재 강릉역 육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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