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아들바위공원 쪽에서 주문진 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해안로 1960 아들바위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 15:50경 강릉시 해안로 1960 아들바위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906,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D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공소장 기재 죄명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오기임이...